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온 고려인동포 '체류자격' 완화…취업 가능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고려인동포의 체류 자격 문제가 해결됐다.
30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기타(G-1) 비자를 받아 머물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체류 자격을 방문동거(F-1-1)로 변경하는 내용을 허용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던 고려인들이 합법적으로 취업 등이 가능하게 됐다.
고려인마을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직후 폴란드, 헝가리, 몰도바 등 각국 난민센터에 머물던 900여 명의 고려인 동포에게 항공권을 지원해 국내 입국과 마을 공동체 정착을 도왔다.
그러나 국적 없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하면서 이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무국적 동포들이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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