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SRF 협약 위반 포스코이앤씨 책임 회피"
설비 성능 미달·책임 회피·과도한 청구…시민 혈세 피해 우려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 '가연성 폐기물(SRF) 연료화 사업' 운영비 분쟁을 빚고 있는 청정빛고을㈜ 대표사 포스코이앤씨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며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광주시의회는 30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빛고을이 협약상 의무를 다수 위반해 광주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의회는 청정빛고을이 설계 성능에 미달하는 설비로 실제 처리량은 56~75% 수준이며 협약상 보장된 일일 800톤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약상 의무인 대체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처리 불능 폐기물을 매립해 광주시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협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청정빛고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 처리비 증액에 관한 중재 신청을 했다"며 "이후 중재합의 당시의 신뢰에 반해 신청금액을 당초 78억 원에서 27.4배 증액된 2100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서 이외에 중재 절차와 중재 기록이 일절 공개되지 않는 중제 제도의 특성상 증액 요구가 적정한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며 "중재 제도상 철회권을 가진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제도의 비공개성을 이용해 광주시민에게 막대한 공적 부담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중재 절차 중단 후 사법절차 이행 의사가 있는지, 중재 신청 금액을 과도하게 증액한 이유, 2100억 원 청구의 법률상 정당성과 혈세 부담에 대한 입장, 포스코이앤씨의 위탁 운영 비용과 수익 구조의 투명성,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와 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보상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포스코이앤씨가 광주시민의 혈세를 노리고 벌이는 비윤리적인 행태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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