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상에 오염물질 버린 선박 업주 입건…해경, 긴급 방제

목포해경이 지난 29일 목포 북항 1부두에 계류중인 49톤급 어획물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방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30/뉴스1
목포해경이 지난 29일 목포 북항 1부두에 계류중인 49톤급 어획물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방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30/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 북항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방제 조치를 실시,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전남 목포 북항 1부두에 계류 중인 49톤급 어획물운반선인 A호로부터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방제정, 연안구조정, 해양환경공단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방제작업에 나섰다. 어선 주변에 퍼진 갈색유막(5m×100m)을 확인하고 유흡착재 40㎏를 활용해 2시간에 걸쳐 긴급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기름을 유출한 A호 선주는 선저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상에 버리고 별도의 방제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오염 행위자는 오염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방제조치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A호 선주 B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해상 무단배출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