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조롱' 노동자 울산행 희망…고용부, 권역 변경 검토

현 제도상 권역이동 제한…3개월 내 미취업 시 강제출국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A 씨(31)의 근무 권역 변경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상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 근무처를 찾지 못하면 출국 조치될 수 있어 일정 기간 내 재취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A 씨는 괴롭힘 사건 이후 지인이 많은 울산 지역에서의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고용허가제는 정해진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남권 등)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해 울산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의사를 반영해 권역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씨 채용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8일 오후 당사자와 업체 간 면담을 진행해 취업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및 취업 알선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어 지자체는 절차상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앞서 A씨가 지게차에 묶인 채 괴롭힘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적인 공분이 일어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