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기후' 예비군 훈련,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으로 전환해야"

정준호 의원 '폭염 예비군 보호법' 대표 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준호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폭염·혹한 등 극한의 기후에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폭염 예비군 보호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돼 논란이 일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됐고 지역 내 민원도 잇따랐다.

현행법에는 극한의 기후 상황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폭염이나 혹한 등 혹독한 날씨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이 발의한 폭염 예비군 보호법은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 또는 훈련시간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훈련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기록적 폭염과 역대급 폭우가 연달아 이어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일상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예비군 또한 그 보호대상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으로 명시해 예비군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