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폭우피해액 448억 추산…'특별재난지역 지정' 담양 최다
나주, 국고지원기준 피해보다 3배 이상
전남도 "사유시설 30일까지 추가 조사"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는 23일 기준 집중호우 잠정 피해액을 448억 원으로 집계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최대 피해액인 173억 4600만 원이다.
피해액이 144억 8300만 원인 나주시도 국고지원기준인 41억 이상의 3배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 피해액은 담양군, 나주시에 이어 영광군 37억 7200만 원, 신안군 26억 4800만 원, 무안군 22억 원, 목포시 11억 8800만 원, 함평군 9억 원, 광양시 7억 400만 원, 구례군 5억 1000만 원 등이다.
피해규모는 추가 신고와 산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전남에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602건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하천 제방유실은 246건으로 피해액은 161억 88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도로 사면 유실은 67건, 저수지 등 농업기반 피해는 62건으로 45억 700만 원의 피해가 났다.
사유시설 분야에선 주택 585채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축은 나주·담양·함평·무안·순천에서 오리 13만 3000마리가, 담양·나주·함평에서 닭 35만 9000마리, 나주에서 돼지 500두가 폐사했다.
전체 가축폐사는 49만2000마리로, 37억 300만 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농작물은 7764㏊가 침수됐다. 농경지 유실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액은 15억 9600만 원 상당이다.
나주 동강면의 양액 재배시설 13만㎡를 포함한 기타 피해는 44억 5400만 원이다.
전남도는 전날까지 자원봉사단 945명, 군인·경찰 419명, 공무원 530명 등 1894명이 투입해 수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오는 27일까지, 사유시설은 오는 30일까지 추가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해 정확한 피해액수를 집계할 예정"이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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