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재선거 출마' 장현 혁신당 후보, '선거법 위반' 인정

"선거 도와달라" 수차례 걸쳐 300여만원 전달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던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자(69)와 자영업자인 A 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장 전 후보는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A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A 씨에게 현금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후보와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8월 27일 재판을 속행,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