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SRF 운영사 의무 위반…중재 말고 법적 대응 해야"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고형폐기물 연료(SRF) 생산시설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중재를 끝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22일 동구 전일빌딩에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관련 광주공동체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만큼 중재를 종료하고 공개 재판(소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정빛고을은 연간 287일, 하루 16시간 처리 시설을 가동해 8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 처리량은 약속된 것의 5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 지침상 주 수요처의 공급 불가 시 대체 수요처와 저장 부지 확보 계획 제시를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 위반으로 광주시가 운영 중인 위생매립장 2-1구역의 만장 시점이 2026년보다 3년 이상 앞당겨졌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사회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기술과 운영 책임을 광주시에 재정 요구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광주시의 재정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오히려 광주시가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중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면서 "청정빛고을의 실소유주인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비윤리적 경영 행태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대표사를 맡은 청정빛고을과 지역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고, 청정빛고을은 SRF를 생산해 한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 SRF 발전시설에 공급하기로 했다.
청정빛고을은 2017년부터 4년간 나주 주민 반대 등으로 나주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재정난을 겪자 광주시에 운영비 증액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협약상 증액 근거가 없다며 증액을 반대했고 결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이어졌다. 중재 과정에선 운영비 보상금이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늘어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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