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데 행정구역 '시'…"도농복합지역, 행정 사각지대 전락"

정영균 전남도의원 "시라며 제도적 차별…대책마련 필요"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읍·면)이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서 제외돼 제도적 차별을 받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22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이 농촌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전락, 인구감소 대응과 농업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형태로 전남에서는 순천·여수·나주·광양 등 4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들이 동일한 농촌임에도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재정·세제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에만 적용되고, 도농복합지역 읍·면은 실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원 제도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도시 속 농촌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뒤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