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대 해외도박 사이트 운영…'조세포탈' 벌금 180억→2심 90억
징역형 집유 기간도 감형…미납시 1일 900만 원 환산 노역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서 18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40대의 벌금이 1심 180억 원에서 2심 9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80억 675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2)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90억 31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90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태국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무신고를 피해가는 수법으로 소득세 등 총 180억 6202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기간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총 1821억 1925만 원을 입금 받았다.
돈을 송금한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다시 돈을 환전해주는 범행이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입금된 도박 대금 전액을 상위 사이트에 전달하고, 2.47%만을 수수료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요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차명 계좌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합계 이익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포탈세액을 납부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포탈세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공간 개설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4년과 17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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