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처벌 두려워서" 기절한 선원 바다에 던져 살해한 40대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폭행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이 기절시킨 선원을 바다로 던져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갑판장 A 씨(4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 4분쯤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북서방 0.8해리 해상에 정박한 어선에서 기절한 40대 선원 B 씨를 바다에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약 3시간 전 만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 기절했다. 과거 전과가 있던 A 씨는 기절한 B 씨를 보자 또다시 폭력범죄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살인을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기절한 피해자를 난간에 올린 뒤 수심 약 10.7m의 바다로 밀어 익사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고귀한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본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