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父 도피 도운 혼외자…파기환송심서 '친족 특례' 무죄
혼외 아들 친족 특례 적용 쟁점…대법원 "적용 못 해"
파기환송심 "서류상 친자 관계 확인…처벌 불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직폭력배 아버지의 도피행각을 도운 혼외자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혼외자에 대해선 '가족 도피 범죄 처벌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렸으나 파기환송심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 5월 생부이자 조직폭력배인 B 씨가 강도치사 범죄를 저질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근처에서 여러 차례 만나 약 800만 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와 후배 등에게 부탁해 B 씨가 숨을 장소나 자동차, 대포폰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B 씨는 호남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으로, 2019년 5월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9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왔다. B 씨는 해당 범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혼외자인 A 씨에게도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형법 151조 2항은 친족이거나 동거 중인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했다.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A 씨와 B 씨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에 따른 처벌 여부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따져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B 씨가 올해 6월 29일 피고인에 대해 인지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 그 효력은 민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B 씨와 법률상 친자 관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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