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수해로 훼손된 지폐 교환해 드립니다"
지폐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교환 가능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수해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사용 가능한 돈으로 교환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훼손된 지폐를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남아 있는 면적이 3/4(75%) 이상이면 전액 교환해 주고, 남아 있는 면적이 2/5 이상, 3/4 미만이면 반액 교환해 준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2/5(40%) 미만이면 무효 판정을 내린다.
지폐 교환기준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경우라도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때는 이어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물에 젖어 자연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낱장이 서로 붙어있는 경우 낱장별로 분리해 판정한다.
주화(동전)는 판별 가능한 상태로 가져온 경우 교환 가능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량 교환 요청 시 당일 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연락 후 방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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