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유용 혐의' 전남도청 현직 공무원 7명 재판행
광주지검 목포지청, 나머지 공무원 123명 기소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무관리비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남도청 공무원 130여명 중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현직 공무원 7명을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남도청 공무원 등 관계자 13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직원들은 사무관리비로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 등을 구매했다.
전남도 공무원들은 청사 1층 매점에서 사무용 비품 등 소모품을 주로 구입, 사용했다. 매점에 구비되지 않은 물품은 특정 인터넷쇼핑몰 계정을 이용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서의 경리업무를 맡은 서무 담당자들이 쇼핑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면 매점이 대신 결제한다.
범행은 매점의 구매대행을 통해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첨부, 실제로는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가 큰 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무원 123명에 대해선 업무용 물품 구입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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