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인 10만원 때문에 살해…60대 2심서 무기징역 구형

1심 징역 35년 선고…檢 "피해자 배신감·고통 속에 사망"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서랍 속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2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5)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종결했다.

검사는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크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 씨(7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발생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쯤 순천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가 버린 흉기도 2시간 뒤인 오후 4시쯤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A 씨는 B 씨 가족이 대문 주변 계량기에 집 열쇠를 둔다는 점을 알고 밤사이 침입했다.

B 씨가 평소 거실 서랍에 10만 원씩을 넣어둔다는 점을 파악한 A 씨는 이를 훔치려다 B 씨에게 발각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알아본 후 "도둑놈"이라고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이런 일을 벌였다.

평소 B 씨는 20년간 알고 지내온 A 씨에게 반찬을 주는 등 살뜰하게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8월 19일 오후 2시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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