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 공천' 대가로 5억 주고받은 브로커·정치인 기소
"국회의원 2명에 돈 줘야 한다" 거짓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천 보장'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한 선거 브로커와 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전남도청 고위직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 브로커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돈을 건넨 전남도 공직자 출신 B 씨와 이 범행에 가담한 C·D 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남 지역 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 A 씨는 민주당 후보 공천 대가로 B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경선 후보자로 선정되려면 국회의원 2명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신문 기자 출신의 A 씨는 유력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치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내역 분석 등 다각도의 수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정당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들고 공직사회 전반을 부패에 전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부패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도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실제 연루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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