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명진고, '강제 추심' 끝에 보복성 해임 교사에 소송비 지급
대법원 판결 697일 만에 늑장 지급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공익 제보자인 교사에 소송비용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2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던 광주 명진고가 강제 추심 끝에 이행했다.
21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1600만 원의 소송비용을 A 교사에 지급했다.
A 교사는 학교 이사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2020년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 해임 취소 결정이 내려져 복직했으나 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도연학원은 잇단 패소에도 소송을 이어갔고 2023년 8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 소송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광주교사 노조는 "명진고는 갖은 방법으로 소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 채권자인 A 교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 교육청의 채무 변제 계획 제출 요구도 무시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한 법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