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혀 뿌리치다 넘어뜨려 '폭행치사'…50대 남성 무죄 선고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몸싸움 도중 지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쯤 지역 한 가게에서 지인 B 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 씨는 다른 사람과 다툰 A 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대화하다가 과거 일을 꺼냈다.
A 씨는 과거 일을 왜 이야기하냐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멱살을 잡혀 바깥으로 끌려나갔다.
A 씨는 B 씨의 손을 뿌리쳤고, B 씨는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 씨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의 손을 뿌리친 것은 맞지만 뒤로 넘어지도록 밀쳤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에서 가족의 수술 거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을 뿌리친 행위 자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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