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전도사 5·18 특별법 위반 징역 1년 구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 대해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8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영보 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윤 씨는 유튜브 등 온라인과 광주시청 앞 집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왜곡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이날 재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특혜고 내가 한 말은 명예훼손이 아닌 진실이다. 당시 무기고를 습격한 5·18유공자들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 29일 광주지법에서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