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부상자회 집행부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조규연 회장 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집행부가 제기한 불신임 안건 포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조규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등 집행부가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중앙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상자회는 지난달 14일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조규연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건을 통과시켰다.

재판부는 부상자회의 정관을 볼 때 해당 임시 중앙총회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지 않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각 안건이 구성원들의 적법한 소집 요구를 거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 중앙총회 결의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신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