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선거구 아닌데…" 의정보고서 배부한 광주시의원 고발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광주시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아파트에 의정보고서 1150부 정도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사전선거운동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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