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스토킹 50대, 접근금지 어기고 술병 난동

경찰 "재범 우려 있어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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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접근금지 명령에도 여러 차례 식당 여주인을 찾아간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50대 초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부터 2개월간 광주 북구에 있는 60대 B 씨의 식당과 자택을 수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자택에 7차례나 찾아가 이달 11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다.

술에 취한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B 씨의 식당을 찾아 술병을 바닥에 던져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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