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사비 횡령 직원 행정소송 2심 패소…법원 "소액도 징계"
162만원 횡령으로 '정직 3개월 '처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소액 횡령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지키기 위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5·18 기록관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5·18 행사에 사용할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개인 물품을 추가 결제하고, 행사 참여자 식사비 명목으로 식당에 선결제한 후 개인 장부를 만드는 등 162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형사재판에서 빔프로젝터는 고장 대비용으로 구매하고, 식사 대금 선결제는 '참가자·직원 식사비 등에 대한 관례'라고 주장했으나 1심·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광주시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2023년 1월 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A 씨는 행정소송에서도 형사 재판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A 씨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60만 원에 불과하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위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 임기제 공무원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투명한 재정운용,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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