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순천·대전 등지 상가 14차례 절도' 3명 구속

경찰 "여름철 절도 늘어…문단속 등 범죄 예방 철저"

순천경찰서 전경.(순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가 심야시간 상가에 침입해 절도(특가법 절도 혐의) 행각을 벌인 A 씨(40대) 등 3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순천을 비롯해 대전과 경남 김해, 보성, 광양 등지 상가에서 현금 200만 원 상당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총 1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해당 상가의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절도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인 점과 동종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여름철 절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문단속 등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빈틈없는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