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엽기적 가해 20대…법원 "반성문·처벌불원서 인정 못 해"

"피해자 의사 반영 안 돼…반성문 뒤로 갈수록 무성의"
광주지법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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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 자폐 장애인에게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도,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경기도 의정부 등에서 중증도 지적 장애인인 B 씨에게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화를 걸어 '당장 오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가족이 낸 처벌불원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증 자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엽기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작성한 두꺼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그 내용과 글씨체가 점차 천편일률적이고 무성의하게 변하는 점에 비춰보면 양형을 위해 억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