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산단 입주" 영광군 1년 보조금 절반 45억 꿀꺽 60대 중형
직원도 없이 이름만 있는 회사…광주지법 징역 8년 선고
영광군 유치금 환수 불가…사업가 말만 믿고 투자금 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본·직원 없이 이름만 있는 회사를 전남 영광군 대마산단에 입주시킬 것처럼 공무원들을 속여 보조금 45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방재정법 위반, 상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8년,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영광군청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영광군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국내기업이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최소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을 우대 지원했다.
영광군을 찾아간 A 씨는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러시아 등에서 수출 제의를 받아 업무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보조금을 50억 원 이상 지급해 주면 약 460억 원을 투자해 대마산단 내 공장을 신축하겠다. 다른 지자체와 투자 협의를 진행하는 중인데 보조금을 주면 영광으로 투자를 선회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과 당시 영광군수는 A 씨의 말을 믿었다.
영광군은 A 씨로부터 460억 원 상당의 투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보조금을 선행 지급했다.
군은 대마산단에 A 씨 기업을 포함한 591억 원 규모 투자유치를 받아 고용을 창출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모든 건 사기였다.
A 씨는 과거 식품 업체를 운영하다 파산선고를 받았고 업체도 폐업했다.
A 씨는 이후 새로운 회사를 창립했으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직원도 고용하지 못한 채 법인만 설립한 상태였다.
A 씨는 과다한 채무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음에도 허위 투자계획을 세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무자본 투자방식'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영광군은 당해 연도에 편성된 보조금 90억 2000만 원의 절반 가까이를 이 사건으로 잃게 됐다. 최종적으로 담보 설정한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이를 회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단 내 투자를 염두에 둔 다른 사업자의 보조금 지원 기회가 상실됐고, 영광군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루고자한 지방 경제 활성화 목적도 달성하게 어렵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져온 사회 전반의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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