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내버스 신차 구매로 쌓은 '카드포인트', 준공영제 정산 대상"

광주시 감사위, 2023년 특정감사서 12억 기타수입금 누락 확인
법원 "카드포인트는 운송수익금, 준공영제 취지 고려해야"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운수회사가 신차를 일시불로 구입해 얻는 '카드포인트'는 '기타수입금'에 해당, 부적절 정산의 환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운수회사가 광주시에게 제기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벌여, A 사를 비롯한 10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연말 정산에서 12억 3347만 원의 기타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매년 전문가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의 전년도 시내버스 운영 비용으로 순운송원가(인건비·연료비 등),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해 노선별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했다.

운송업체 수입은 버스요금, 광고수입,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시는 표준운송원가 미달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한다. 각 운송업체는 배분된 운송원가의 범위 내에서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과부족금이 발생해도 광주시가 이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다.

시는 감사위의 환수처분 요구에 따라 이 누락 수입금을 환수하려 했다.

그러나 A 사는 누락금 중 일시불로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차구입 카드포인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적정 이윤을 지급받거나 효율적인 경영 도모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추가 이윤을 얻는 것 외에 운송사업 관련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운송업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유형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이 되는 운송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준공영제 도입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스 구입은 운송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기타수입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원고가 버스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일시불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