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 장기 점거 노조원들에 징역형 구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총파업 과정에서 광주시립요양병원 로비를 장기간 점거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1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들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로 2023년 6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위탁 경영을 맡은 재단이 운영 적자를 조정하기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였다.

검사는 피고인 1명에겐 징역 10개월을, 5명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쟁의과정에서 빚어진 로비 점거이었을 뿐 병원 시설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9월 18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