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설화 발굴 사업 조사원 변경…법원 "지방재정법 위반 무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역 한 문화원장인 A 씨(73)와 B 씨(56·여), C 씨(6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전남 함평군의 설화 발굴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과정에서 허위로 인건비를 신청해 49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총 1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투입했다.
수사기관은 설화 조사자 명단에 오른 B 씨가 본인 대신 C 씨에게 업무를 맡게 하고, 책임자인 A 씨가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전남도가 회신한 사실조회상 이 사업의 조사원 자격이나 변경 등에 특별한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인건비를 가로채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C 씨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인건비를 지급 받았다. 사업 중 조사원을 변경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해도 이를 사기나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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