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지방보훈병원 첫 사례

광주보훈병원 의료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광주보훈병원 제공)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보훈병원이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방보훈병원 중 첫 사례다.

14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9일 등록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고 제도 운영 시작을 공식화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자신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 등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광주보훈병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원무2부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의향서를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는 상담실을 전문진료센터 1층 공간으로 이전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이삼용 병원장은 "광주보훈병원의 역할과 진료 기능을 고려하면 등록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진료 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