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성비위 제보' 무시…실형 직원에 감사 업무 맡겨
광주시 감사위원회, 기관장 경고·직원 2명에 징계 요청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테크노파크가 익명의 성비위 제보를 무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에게 오히려 감사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22년 12월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직원 A 씨에 대한 성비위 제보를 접수받았다.
'직원 A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 조사와 징계 조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직원 B 씨는 이를 원장에게 구두로만 보고한 뒤 감사실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 B 씨는 익명 제보 접수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다.
A 씨는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 절차를 밟았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던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6월 A 씨에게 감사 업무를 맡겼다.
테크노파크는 같은해 9월에서야 A 씨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A 씨가 면직처리될 때까지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감액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감사담당자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약 4개월간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위는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엔 기관장 경고처분을, 인사 관리 태만 직원 2명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광주시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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