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신성자동차 해고는 부당" 판정…노조, 복직 촉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7일 서구 화정동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7일 서구 화정동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7일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수입차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부당 해고한 조합원 8명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지난 6월 10일 금속노조 간부 8명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회사 측에 계약해지 취소, 원직 복직, 유사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신성자동차는 외제차 딜러사로 지난 3월 김원우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8명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했다.

노조 측은 "당직 배제를 통한 의도적 실적 저하"라며 "실제 판매 실적은 당직 배치 때의 44%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영업직 조합원들은 기본급 없이 수수료에만 의존해 당직 배제는 생계 박탈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회사는 지난해부터 노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당직 차별, 교섭 거부 등 노조 탄압을 이어왔다"며 "노조 결성 이후 해고자는 13명에 달하고 교섭 요구 47회 중 70%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노조 탈퇴자에게 당직을 우선 배정하는 등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며 단결권 침해 행위 중단도 요구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