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아우디'로 사고 내고 도주한 20대…유치장 폭행까지
광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제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고 유치장에서 주먹까지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광주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아우디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 차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었고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했다. 같은날 서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라"는 피해자를 차로 밀어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4월 29일 광주 서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함께 수용돼 있던 20대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숟가락을 주지 않는다며 10차례 가량 주먹을 휘둘렀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도 부족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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