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반기부터 굴 해상 채취 투입 가능"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 기대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굴 해상 채취가 포함되면서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다. 하지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돼 9~4월 수확기에 양식어가 경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허용하고, 적용 업종에서 굴 육상 가공뿐만 아니라 해상 채취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배정심사위원회에서 계획이 개정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제 탄력분을 일부 배정받아 굴 어업인의 요청대로 즉시 도입하게 됐다.
박영채 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등 가장 기초적 부분부터 어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단계를 밟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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