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출근했다가 상사에게 적발

전남 목포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목포=뉴스1) 이수민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 출근했다가 상사에게 적발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근길 자신의 근무지인 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임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30대 순경 A 씨가 자신의 소속된 파출소에서 음주에 적발됐다.

당시 동료 경찰들은 순찰차 외근을 나가려다가 A 순경의 얼굴빛과 냄새를 통해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파출소에 비치된 장비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날까지 휴가 중이었던 A 순경은 출근 날 새벽 3시까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량을 몰고 근무지인 파출소로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경찰서는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