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해상 유출된 염산 방제 완료…유출량 조사(종합)

3일 오전 5시 17분쯤 전남 여수광양항 중흥부두 앞 해상에 있던 대형선박에서 염산이 누출돼 해경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3일 오전 5시 17분쯤 전남 여수광양항 중흥부두 앞 해상에 있던 대형선박에서 염산이 누출돼 해경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여수=뉴스1) 최성국 기자 = 3일 전남 여수산단 앞 해상에서 발생한 염산 유출 방제 작업이 마무리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7분쯤 여수광양항 중흥부두 해상에서 염산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방제세력을 신속 동원해 염산 긴급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사고는 중흥부두 3번석에서 출항하던 LPG운반선 A 호의 앵커와 하역 작업 중이던 1899톤급 케미컬운반선 B 호의 앵커가 엉키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호스·배관이 파손돼 염산이 해상으로 유출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드론을 이용, 파손된 배관과 해상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해 위험성 여부를 파악했다.

파손된 배관을 응급 봉쇄하고 주변 해상의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해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여수해경은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여수시 등과 협력해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오염물질을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