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김군' 차복환 씨 "지만원 왜곡 주장에 간첩 몰려"
5·18 북한군 개입설·광수 주장 지만원 상대 손배소송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시민군으로 활동한 차복환 씨와 홍흥준 씨가 법정에서 지만원 씨의 5·18 왜곡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3일 5·18기념재단과 차복환 씨, 홍흥준 씨가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지 씨가 지난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서적은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교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공격했다거나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올해 1월 해당 서적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서점과 도서관에서의 열람·판매를 금지했다.
차 씨는 지 씨가 북한군 광수1호로 지목한 '김군'의 실제 인물이며, 홍 씨는 광주75호로 지목된 시민군이다.
지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로 사진 속 김군 등을 지목했다.
차 씨는 이날 재판에서 5·18 당시의 이야기들을 진술했다. 차 씨는 "군인들이 시민들을 속옷만 입혀 줄줄이 걸어가게 하고 곤봉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시민군으로 참여했다"며 "원고가 광수1호로 지목한 사진 속 김군은 제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머리에 두른 '김군'이라는 말은 원래 '석방하라 김대중'을 쓰려다가 문득 김군이라고 쓴 것이다. 제 실명을 쓰면 검문에 걸린다고 해 실명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차 씨는 "지 씨는 제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의 안면을 비교하면서 제가 김군이 아니라고 하고 북한군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제가 북한군이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모르고 살다 보니 제가 지 씨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있었다.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홍흥준 씨도 "지 씨가 5·18 당시 제 사진을 보면서 무슨 북한 정치인 중 3위 서열인 리선권이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당시 사진에 찍혀 있던 제 옷도 수십년간 보관해오다가 재단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지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는 원고를 김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진 속 김군을 차 씨로 생각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 21일 선고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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