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상대 소송 근로자에 자녀 장학금·복지포인트 미지급은 부당
항소심, 소송 제기했던 근로자 261명 일부 승소 판결
손배소송도 원고 승소…"국가기관 위법 판단에도 외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복지포인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3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에 따르면 근로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학자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은 노사 합의를 거쳐 지난 2021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협력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금 측은 같은 해 장학금 지급 신청을 받던 중 신청자 일부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한 것을 인지하고, 이사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도 거부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같은 해 말 '지급 유보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기금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법원은 근로자 지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기금이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은 참여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금 설립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소송 미제기 근로자들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장학금과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에도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일 재판부는 근로자 300명이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 결정 등 지급거부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국가기관들의 판단이 이어졌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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