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부두서 폐수 해상으로 불법 배출한 어선 적발

전남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의 모습.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의 모습.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9.77톤급 어선 A 호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호는 전날 전남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수위 조절 잠수 펌프를 사용해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 성수기를 맞아 항·포구 집중 순찰을 하던 해경이 A 호 주변 해상에 기름띠가 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했다.

해경은 약 22리터의 선저폐수 방제작업을 실시했고 물고기 폐사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기름을 바다에 배출했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름이나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감시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