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하자 앙심…출근길 동료 환경미화원 흉기로 찌른 60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환경미화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간제 환경미화원 A 씨(64)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쯤 나주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길이던 직장 동료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A 씨는 범행 전날 나주 한 카페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자리를 하던 중 B 씨가 자신을 폭행한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수차례 연락했지만,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출근길 흉기를 들고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 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월 29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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