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원…최대 5천만원 융자

1년간 대출이자 3~4% 지원…광주신용보증재단서 대출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월 23일 서구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행사에 참석해 광주신보, 금융기관 등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5.1.23/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특례 보증 규모는 상반기 1200억 원, 하반기에 500억 원 등 1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1년 거치 2·4·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 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일반 신용자 3%, 중·저 신용자 4%다. 특례 보증은 보증 한도 소진 때까지 운영한다.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하반기 특례 보증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난 해소와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