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중점 점검
- 조영석 기자
(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진도사무소(진도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진도군 농업인 5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진도농관원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영농폐기물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영농 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 기록 작성·보관) 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이번 점검을 통해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 10%가 감액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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