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기사 사망' 사측 무혐의…"노동청이 면죄부 줬다" 반발

광주 노동단체 "즉각 재조사·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1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가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청년노동자 사건 에 대해 노동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것과 관련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보건지킴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지역 노동단체가 작년 여름 폭염 속 작업 도중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사망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 기관이 또 한 번 죽음을 외면했다. 회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고는 작년 8월 13일 전남 장성군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했다. 에어컨 설치에 투입된 입사 이틀 차 A 씨(27)가 폭염에 노출된 채 작업하다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뒤 1시간가량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

단체는 "고인은 폭염에 노출된 채 1시간 가까이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초기에 유가족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을 지병이 있는 사람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달 13일 광주고용청이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용청은 "회사 측이 물, 그늘, 휴식을 제공했으며 고인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이탈했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단체는 "사망자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열사병의 전형적 증세였다"며 "무더위 속 1시간 방치가 휴식 보장이란 주장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10개월간 수사 끝에 나온 결과가 축소·은폐를 의심케 하는 무혐의 처분이라면 노동청의 존재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즉각적 재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청 무혐의 처분 철회 및 재조사 △폭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