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아버지 배상금 서명 위조한 자녀 2명 검찰 송치

경찰, 故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 마무리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투병 중일 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수령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속여서 작성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뒤 제3자 변제안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했다.

경찰은 올해 1월 할아버지의 장남인 이창환 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과정 중 2명의 자녀들 중 1명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제강점기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 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던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난 1월 27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102세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 할아버지는 1924년에 태어났다. 17살이던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했다.

그는 일본의 신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에 배치돼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단순 노동을 했다. 기술은커녕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뜨거운 철재 위로 넘어져 생긴 큰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만큼 배를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