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묘…자손 허락 없이 분묘 파헤쳐 옮긴 80대 징역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8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쯤 전남 화순 한 토지에서 B 씨의 선조가 묻힌 분묘 2기를 무단으로 발굴해 약 50m 떨어진 곳에 유골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속한 종중이 소유한 해당 토지를 관리하던 A 씨는 종중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 측으로부터 '분묘 2기를 정리해주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승낙, B 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