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경고"…입구 막은 건물주 킥보드를 집어던진 60대, 유죄일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물주가 건물 앞에 물건을 세워두는 행위를 '갑질'로 보고 몰래 가져다 버린 60대 입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5시 46분쯤 광주 북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건물주 B 씨 소유의 어린이용 킥보드 2개와 자전거를 찾지 못하도록 인근 창고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킥보드와 자전거는 해당 건물 1층 우편함 앞에 세워져 있었다.
B 씨가 '물건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결과 이를 치운 것은 A 씨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우편함 앞에 물건을 두는 것은 건물주의 갑질이란 생각에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버려진 것이라 생각해 치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물건을 치워도 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확인 없이 임의로 인근에 던진 점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