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공용차 무상 대여 조례 상임위 통과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이 발의한 '공무용 차량 무상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되지 않는 북구 소속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 가정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이다.
공유 차량은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으로 비영리 목적의 여가와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유휴 공공자원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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