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기업 호원, 2020년 단체교섭권 소송 패소
법원 "금속노조에 교섭권 있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동차 부품기업 호원의 2020년 임금단체협약의 단체교섭권은 전국금속노조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호원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이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호원의 2020년 임금·단체 협약과 관련, 금속노조 호원지회에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 "피고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호원지회는 2020년 1월 5일 노조를 설립했으나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제2의 노조를 설립, 대표노조 지위와 교섭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한 사측 관계자 5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노동 3권 침해 행위'로 판단,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호원은 2021년 10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호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 교섭 지위를 가진다'며 전국금속노조의 임단협 교섭요구권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노조 측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호원은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의무가 있다. 호원은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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