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부도수표 주고 30년 해외 도피한 사업가 2심도 실형
광주지법, 검사 항소 기각…징역 8개월 유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0년 전 채권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건네고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6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6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995년 12차례에 걸쳐 자기앞 부도수표 1억 150만 원 상당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다 재정 상태가 악화하자 부도수표를 채권자들에게 주고 중국으로 도주했다.
3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그는 "고국이 그립다"며 돌연 지난해 1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급한 13건의 부정수표 사용 중 2300만 원 상당인 1건은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12건(피해금 7850만 원)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 지급 증권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일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표 소지자들이 장시간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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