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초등생 손전등 비추자 강제로 경찰서 데려간 50대 운전자
피해학생 사과에도 차에 태워…운전자 "훈육 목적" 주장
재판부 "고의성 인정돼"…아동학대 유죄, 벌금 8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킥보드를 탄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멈춰 세운 뒤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 중이던 A 씨는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 학생과 교차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 피해 학생은 차량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차량을 후진시켜 다시 학생에게 다가갔다.
A 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잘못했으니 경찰서로 가자"며 차에 태웠다. 학생은 A 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A 씨는 이 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00m 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A 씨는 그간 재판에서 "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우지 않았다.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학생이 스스로 탔다, 잘못된 것을 경찰관을 통해 훈육하려는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A 씨가 강제로 학생을 차에 태운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키,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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